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0조 (융자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여 약정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한다.
②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이하 "대여금" 이라 한다)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