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9조 (대여약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가 융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자금의 대여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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