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7조 (기금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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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기금회계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정부결산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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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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