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9조 (기금재산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사용 및 취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취득 및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기금재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기금 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권리침해, 손망실, 멸실, 변동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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