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9조 (기금재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사용 및 취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취득 및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기금재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기금 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권리침해, 손망실, 멸실, 변동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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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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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