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5조 (사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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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영 제21조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4. 여유자금의 운용5.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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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영 제21조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4. 여유자금의 운용5.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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