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2조 (기금의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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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장은 사업별 지출전망을 고려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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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장은 사업별 지출전망을 고려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제출한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사업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기별 배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금과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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