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6조 (지원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 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45조 내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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