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2조 (보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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