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하고 그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장 등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이하 ‘자부담 계좌’)에 교부할 수 있다.1. 사업지원과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 사업인 경우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7.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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