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48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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