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2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배분하고 그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을 확정한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융자 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 실행을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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