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3조 (별도 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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