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3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분통지를 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 기관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대출취급기관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