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9조 (지출한도액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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