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1조 (기금 운용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상황 및 해당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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