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16조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ㆍ사유ㆍ차입선ㆍ차입금액ㆍ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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