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0조 (기금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3조 및 제72조 따라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이월 조치를 하려는 경우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이월명세서 및 지출원인행위의 증빙서류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이를 검토 및 확정하여 「국가재정법」 제7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감사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기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2조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항 내지 제7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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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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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