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의2조 (자발적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7호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생산능력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판매중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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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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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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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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