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의3조 (납품가능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납품가능지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가능지역은 조합공통품목에 포함된 조합원사의 납품가능지역 전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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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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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