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의2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관련 법률적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국가계약법 제31조제3항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조정이 완료된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국가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2.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감독지원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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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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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