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19조의2 (비행절차 안전평가, Safety assessme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비행절차가 항공교통 운영상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절차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제25조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항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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