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5조의2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절차를 폐지하려는 경우 비행절차업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절차의 폐지를 보고하여야 한다.1. 대상 공항2. 비행절차명3. 설계, 변경 이력4. 폐지 사유5. 관계기관 협의 결과6. 폐지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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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유효성 검증, Validation제22조 · 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제23조 · 비행검증, Flight Validation제24조 · 비행검사, Flight Inspection제25조 · 비행절차 승인, Approval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5조의2 · 비행절차 폐지, Withdrawal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비행절차의 발간, Publication제27조 · 비행절차 정기검토, Periodic Review제28조 · 비행절차 자료 보존, Record제29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 Qualification제30조 · 교육계획수립, Establishment of training pla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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