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6조의2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로 신설, 변경 또는 폐쇄 전에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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