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정기획업무가. 재정기획업무나.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2. 예산업무가. 중기사업계획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다. 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다. 국유재산의 결산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4. 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가.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다. 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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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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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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