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3조 (사이버테러대응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테러대응업무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ㆍ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라 한다) 사건의 수사 지휘ㆍ감독나. 계정도용,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킹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마. 백도어 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바.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사. 사이버 개인정보ㆍ위치정보침해범죄 수사 지휘ㆍ감독아.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항 관리자. 사이버테러 관련 타 부처ㆍ기관과의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타.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파.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하.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거.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위협 첩보 수집 및 분석너.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률검토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구축ㆍ관리러.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및 분석머.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사이버테러수사지원, 사이버테러프로파일링) 개발ㆍ운영버.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운영ㆍ관리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어. 사이버수사포털 시스템 개발ㆍ고도화저. 사이버수사 관련 어플리케이션 운영ㆍ관리처. 사이버수사ㆍ디지털포렌식 전용회선 및 사이버수사 시스템 보안 관리커. 사이버수사경찰 장비 운영ㆍ관리터. 가상자산 관련 기획ㆍ예산ㆍ교육ㆍ시스템ㆍ제도 개선 업무2. 사이버테러수사업무가. 국가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테러 사건 수사ㆍ대응ㆍ피해복원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ㆍ훼손ㆍ침해한 사건 수사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아.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사건 등)자.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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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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