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7조 (치안상황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상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2상황기획업무가. 치안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운영나. 112신고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ㆍ개선다. 112ㆍ치안상황 관련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법률ㆍ하위법령 사무 총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총괄마.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성과평가 기획 및 운영바. 112요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사. 112전문통역 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아. 112 관련 대국민 홍보ㆍ교육 총괄자. 긴급신고대응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2. 112시스템운영업무가. 전국표준 112시스템(유ㆍ무선)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나. 상황관리시스템 등 상황관리 관련 시스템의 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다.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라. 경찰 내ㆍ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마.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바. 순찰차캠 및 상황판 등 영상관제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관리사. 치안상황ㆍ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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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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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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