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5조 (치안정보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분석지원업무가. 정보분석 업무의 종합ㆍ조정나. 국가기관의 장 등이요청한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다. 종합분석, 치안현안 업무에 속하지 않는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2. 종합분석업무가. 민생경제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나. 사회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다. 공공갈등 및 기타 분야의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3. 치안현안 1ㆍ2 업무가.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치안시책에 관한 정보활동나.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4. 신원조사ㆍ평가 업무가. 신원조사 업무 처리 및 제도 연구ㆍ개선나. 정보활동 평가 업무의 기획ㆍ처리 및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