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7조 (치안정보협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1ㆍ2ㆍ3ㆍ4ㆍ5ㆍ6업무가.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나.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등에서 요구하는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다.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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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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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