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정책지원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다. 의결안건 추진상황 점검라. 치안정책 전문분과 운영마.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바. 국가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2. 정책지원 업무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나.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다.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라.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소통에 관한 사항마.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내외 각종 위원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