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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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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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