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0조 (강력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강력범죄 수사업무가. 살인, 변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나.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강도, 절도 및 장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시체 등 오욕ㆍ유기죄, 변사체검시방해죄 수사지휘 및 감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자.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폭력범죄 수사업무가.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공갈, 협박, 강요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도박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마. 실종 사건 추적ㆍ수색ㆍ수사 지휘 및 감독바. 장례ㆍ예배방해 등 신앙에 관한 죄 수사ㆍ지휘감독사.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범죄 중 폭력범죄가 수반된 사건의 수사지휘ㆍ감독아. 동물학대 사건 수사지휘ㆍ감독자. 도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하.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 및 감독3. 중대재해 수사업무가.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나. 의료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다. 방화, 실화 등 화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폭발물 사고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ㆍ정책ㆍ수사지침 수립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4. 교통수사업무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지휘ㆍ감독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ㆍ난폭운전ㆍ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수사지휘ㆍ감독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수사지휘ㆍ감독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관리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ㆍ정비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아.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자.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지도ㆍ관리차. 교통수사 과학분석 활용 기획ㆍ지도ㆍ교육 및 장비 보급ㆍ운영카. 교통수사 이의사건 처리 운영 및 관리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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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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