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6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기획업무가.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라. 징계위원회 운영마. 징계 관련 소청ㆍ소송수행바. 청문감사인권관 운영 관련 사항사.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직무감사업무가. 종합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및 직무점검다. 회계ㆍ시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라. 청 내 일상감사3. 공직윤리업무가.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ㆍ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마.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바. 관서별 비위발생 보고 접수 업무4. 민원관리업무가.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ㆍ처리다. 청원 업무라.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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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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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