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1조 (대테러위기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테러재난관리기획업무가. 대테러ㆍ재난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나. 대테러ㆍ재난 관련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다. 테러대책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라. 대테러ㆍ재난ㆍ작전 분야 예산ㆍ장비 관련 사항2. 대테러안전업무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나. 경찰특공대 인사ㆍ교육 등 운영ㆍ지도다. 위기협상팀 등 전담조직 운영라.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연구ㆍ기획 및 지도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ㆍ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대테러계획 수립 및 지도사. 테러정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작전업무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나. 경찰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다.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라.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마. 독도경비 등 해안경계에 관한 사항바.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4. 비상계획보좌업무가. 비상대비 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나. 군 협력관련 업무다. 작전 관련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보좌5. 위기관리업무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라.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사. 민방위 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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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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