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2조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사심사업무가.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 수립 및 운영ㆍ관리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라. 가목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마. 국가수사본부 중요사건 검토바. 국가수사본부 수사 제도ㆍ정책의 검토ㆍ분석사. 요구ㆍ요청 사건 통계 분석 및 관리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업무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나. 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업무다. 형사절차전자화 법령, 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라. 범죄통계 관리 및 범죄동향 분석마. 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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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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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