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7조 (안보기획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보기획업무가.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홍보나. 안보수사경찰 인사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다. 안보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ㆍ관리라. 안보수사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안보관리업무가. 안보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나. 통합방위법 상 합동정보조사와 정보센터 관련업무다. 남북교류, 남북출입사무소, 납북자ㆍ국군포로에 관한 안보수사경찰 업무라.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마. 탈북민 신변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바.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사. 탈북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아. 합동정보조사요원, 신변보호관 전문화 교육자.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차. 보안관찰에 관한 사무카. 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된 업무에 관한 운영사항 지도ㆍ점검 및 첩보 평가ㆍ처리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3. 안보분석협력업무가. 안보정보업무 기획 및 교육나.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ㆍ배포다.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에 관한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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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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