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범죄예방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예방기획업무가. 범죄예방ㆍ대응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나.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다.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사무 총괄라.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마. 광역예방순찰대 등 특수목적경찰대 운영ㆍ지도바.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범죄예방운영업무가. 범죄예방진단팀 기획 및 운영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다. 범죄예방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관리라. 자율방범대 관리 및 운영마.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바. 경비업 관련업무사. 범죄예방대응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ㆍ협업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3. 범죄예방질서업무가. 풍속ㆍ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나. 사행행위 영업의 지도단속다. 기초질서 업무지도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4. 총포화약업무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나. 화약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다. 수렵총기 안전관리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ㆍ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사. 사격장 안전관리아. 총포ㆍ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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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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