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8조 (외사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사분석ㆍ지원업무가.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나.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다.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2. 외사협력업무가.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