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8조 (외사정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사분석ㆍ지원업무가.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나.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다.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2. 외사협력업무가.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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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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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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