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4조 (치안정보상황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준법지원업무가.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나.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다.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라. 공공기록물 관리마. 정보(외사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바. 정보경찰 교육 총괄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대화경찰업무가. 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획ㆍ운영나.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다. 정보업무 전산시스템 운영3. 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4. 사회상황업무가. 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나.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5. 공공상황업무가. 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나.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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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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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