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조 (홍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기획업무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다.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2. 정책홍보업무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다. 경찰 관련 신문ㆍ방송의 분석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3. 홍보협력업무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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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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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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