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장비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비정책업무가. 경찰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경찰장비 관련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다. 장비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라.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마.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바.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사. 물품 구매ㆍ통제관리ㆍ불용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아. 장비관리 실태점검자. 희망품목 제도 운영2. 장비운영업무가. 경찰장비(일반장비, 피복 및 차량, 무기, 탄약 등 특수장비) 구매ㆍ보급 및 개선나.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다. 차량정비ㆍ보험ㆍ유류수급 등 관리라. 무기창 운영(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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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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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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