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6조 (지역경찰역량강화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찰 역량강화 정책업무가.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나. 교육ㆍ훈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재ㆍ매뉴얼 등 총괄ㆍ조정 및 관리라. 사이버 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마. 지역경찰 동료강사 선발 및 육성바.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제도 연구사. 지역경찰 전문직위 및 역량 인증제 도입ㆍ운영2. 지역경찰 역량강화 운영업무가. 지역경찰에 대한 실무역량 진단 및 교육ㆍ훈련 운영ㆍ관리나. 상황별 FTX 계획 수립ㆍ시행다. 상시교육훈련 제도 운영ㆍ개선라. 상시교육학습장 운영ㆍ관리마. 지역경찰 교육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바.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사. 지역경찰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운영실태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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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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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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