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3조 (신고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협력업무가. 다음의 사건 대응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수사기법 개발과 법령ㆍ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1)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ㆍ몸캠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2) 투자리딩방사기ㆍ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ㆍ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사건 3)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활동 및 지원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방ㆍ홍보ㆍ교육바. 그 밖에 단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신고대응업무가.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나.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다.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ㆍ경보 발령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의 중지 요청마.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ㆍ금융계좌 및 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바. 그 밖에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