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4조 (데이터분석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분석수사 1ㆍ2 업무가.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수사나.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다.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추적ㆍ차단라.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첩보 작성ㆍ배포 및 현장수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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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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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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