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의4조 (청소년보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마. 청소년 선도ㆍ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ㆍ관리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아.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자.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2. 실종정책업무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나. 실종 예방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다. 실종 신고 체계의 구축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마. 아동안전지킴이ㆍ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바. 실종 및 아동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사. 「안전드림 홈페이지ㆍ앱」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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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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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