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2조 (사이버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범죄수사업무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형사국 소관 범죄 제외) 수사 지휘ㆍ감독나. 사이버도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제 업무사. 사이버범죄 수사ㆍ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아. 사이버수사경찰 조직ㆍ인력ㆍ성과 관리자. 사이버수사경찰 예산 운영ㆍ관리차. 사이버수사 통계ㆍ기록물 관리카.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등 민원업무 처리타. 사이버수사 전문교육파.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ㆍ분석2. 사이버성폭력수사업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다음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5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4) 2), 3)의 범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범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범죄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국제공조수사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지휘ㆍ지원바. 마목과 관련한 기획ㆍ교육ㆍ제도 개선사. 가목 및 마목과 관련한 법제 업무아.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ㆍ운영3. 사이버국제공조협력업무가. 사이버수사 국제공조에 관한 활동 및 지원나.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공조 및 협력다. 유로폴 보안통신선 관리 및 운영라.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국제공조 관련 협력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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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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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