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치안인공지능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치안기획업무가.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과학치안ㆍ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ㆍ활용다. 미래치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라.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ㆍ협력마.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총괄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바.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인공지능정책업무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나.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인공지능 업무 지도다. 치안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전문연구 추진체계 구축라. 그 밖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데이터정책업무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다. 공유데이터 발굴 및 타기관 교류ㆍ협력라. 기관간 공유데이터 시스템 운영마. 치안분야 데이터 품질 관리바. 치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ㆍ개선4. 연구개발기획예산업무가.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나.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 총괄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수요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획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총괄마. 경찰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지도5. 안전연구개발업무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6. 수사연구개발업무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7. 치안산업업무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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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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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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