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무업무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나. 소관법령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안의 법제심사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마.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아. 경찰 훈령ㆍ예규집 편찬ㆍ관리 및 법령집 관리자.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차. 경찰 법무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운영2. 법률지원업무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ㆍ연구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3. 송무업무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마. 구상권 업무 지도ㆍ감독바.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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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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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