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8조 (안보수사지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보수사업무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나. 그 밖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마. 안보수사 심의 제도 및 안보사건 공판 절차 대응 등 안보수사제도 기획ㆍ운영바.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2. 안보사이버수사업무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간첩 등 안보범죄에 대한 예방ㆍ추적ㆍ대응나. 안보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대한 관리다. 사이버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수립라. 안보수사 관련 디지털 증거 등 수집ㆍ분석 지원마. 안보수사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등 연구ㆍ개발3. 산업기술안보수사업무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나. 방위사업법ㆍ방산기술보호법ㆍ대외무역법 위반 등 경제안보 분야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사. 시도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등 피해신고망 구축ㆍ운영아. 기술유출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4. 방첩ㆍ테러수사업무가.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에 관한 업무나.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사. 방첩ㆍ대테러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첩보의 검증과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아. 공항 및 항만 안보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계획ㆍ지도자. 외빈 방한 및 국제행사 안보활동 지도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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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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