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8조 (중대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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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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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