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9조 (국제협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협력기획 업무가. 국제치안협력국 소관 예산ㆍ조직ㆍ법제ㆍ성과 총괄나.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선발 지원(교육훈련 목적 파견 제외)다. 경찰주재관 등의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라. 그 밖에 관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국제협력운영 업무가. 외국경찰 등과의 국제 교류협력 총괄나. 외국경찰 등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다. 외교전문 접수ㆍ전파 및 관리라. 외국경찰 자료 등 외사자료 수집 및 관리마.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바. 치안외교 의제발굴 및 후속 조치사. 치안 분야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3. 국제협력사업 업무가. 국제 치안협력사업의 발굴, 기획, 운영, 평가나. 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다. 치안분야 ODA 사업라. 치안한류 전문 인력 발굴ㆍ육성 및 운영마. 치안장비 수출 지원바. 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사. 국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공동사업 등 협력ㆍ지원아. 그 밖에 국제 치안협력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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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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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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